"SKT 결합판매 금지시켜야" vs "소비자 편익 무시"

KT-LGU+ vs SKT 결합판매 공방 '재점화'

방송/통신입력 :2016/11/09 17:59    수정: 2016/11/09 18:02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진영간 결합판매 공방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KT-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공격 하자, SK텔레콤도 경쟁사들이 소비자 편익은 무시한 채 판매금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9일 공동입장 자료를 내고 "미래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동등결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환경 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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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동등결합 논의가 상품의 동등한 제공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들 두 회사의 지적이다. 케이블 업체들이 동등결합 상품을 갖췄다 하더라도 SK텔레콤이 월등한 자금력과 강력한 유통망을 활용해 SK브로드밴드의 방송통신상품을 위탁-재판매 할 경우 유통망을 가지지 못한 케이블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결합상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을 할 경우, 유통망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회사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의 상호보조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위탁 재판매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사는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 아니더라도 SKT가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를 통해 과도한 도매대가를 SKB에 부당지원하고 있으며 결합상품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전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케이블과 IPTV업계 전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사는 “과거 SK텔레콤이 KT의 KTF PCS 재판매를 공정위에 제소했다”며 현재의 이중적인 잣대를 비판했다. 당시, KT의 KTF PCS 재판매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KT는 PCS 재판매 점유율을 자율적으로 제한해야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가 고객 편익과 방송산업 선순환 발전은 도외시하고, 규제를 통해 자사 이익만 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연 1조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친화 상품이라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업계의 발전 및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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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K텔레콤은 “유료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 분야 압도적 1위 사업자인 KT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을 통해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결합상품 판매 중단 요구를 일축했다.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과 배치되는 무불간섭(無不干涉) 식 주장을 중단하고, 상품서비스 경쟁을 통해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사업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