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베니트-프리랜서 개발자, SW저작권 시비

개발자 "저작권 침해당했다"-코오롱베니트 "조사 중인 사안…답하기 어렵다"

컴퓨팅입력 :2016/11/09 13:41    수정: 2017/02/07 14:22

한 프리랜서 개발자가 자신의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IT서비스업체 코오롱베니트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W개발자 K씨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베니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발자 K씨는 중소SI업체를 통해 코오롱베니트가 수주한 금융권 시스템구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미들웨어 SW제품 '심포니'를 공급해 왔는데,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최근 사업에서도 심포니 패키지와 구성요소가 무단 사용돼 저작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아직 코오롱베니트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진=Pixabay]

K씨의 주장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코오롱베니트가 고객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고 씨의 SW패키지 구성요소를 무단 사용 및 제공(저작권 침해)했다. 둘째, K씨의 SW에 대한 역공학을 진행해 대체품을 개발(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개작권 침해)했다.

코오롱베니트는 금융권 A사가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한 해외 금융관련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몇 차례 수주했던 회사다. K씨는 중소 SI업체를 통해 코오롱베니트가 수주한 사업에 참여해 왔는데, 올해 새로 진행된 프로젝트엔 참여하지 않았다.

K씨는 코오롱베니트가 수주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SW패키지 저작권 공급을 병행했다. 그런데 그가 참여하지 않은 최근 사업에도 해당 SW패키지와 주요 구성요소가 무단 사용돼, 저작권 침해가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의 SW패키지는 '심포니넷(Symphony Net)'이다. 심포니넷은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간 호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TP모니터), 보조하는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라이브러리를 포함한다. 고 씨는 이를 1994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다.

아직 코오롱베니트의 공식 입장은 불분명하다. 다만 관련 문건을 통해 그 대응 논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고 씨가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앞서 지난 9월말 그와 비슷한 내용의 문제를 제기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코오롱베니트가 지난달 하순께 회신을 보낸 걸로 파악됐다.

입수된 회신 문건에 따르면 코오롱베니트는 고 씨의 문제제기를 2가지로 반박했다. 첫째, 고 씨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구성요소는 자신들이 의뢰한 '개발용역결과물'이라 그 권리가 회사와 고객사에 있다. 둘째, 올해 프로젝트 중 A사에 납품한 SW는 심포니넷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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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코오롱베니트가 K씨의 가처분 신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가 내용증명 회신과 동일 논리로 대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관련 질의에 코오롱베니트 홍보 담당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 지금 별도로 회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