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이 자바 저작권을 놓고 소송 중인 법정에서 사전 공개된 담당 판사의 관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까칠한 입장을 드러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인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 개념을 적용하는 판사의 법리가 상대측인 구글의 논리에 치우친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라클은 2010년 8월 구글을 고소하며 61억달러 피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오라클 소유인 자바의 기술 특허와, 코드 선언부와 구조, 순서, 조직(SSO) 등 'API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라클의 특허와 API저작권 침해 모두 인정되지 않은 2012년 5월 첫 판결에선 구글이 완승했다. API저작권만 놓고 다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2014년 5월 오라클 손을 들어 줬다. 2015년 6월 구글의 대법원 상고 신청이 기각된 뒤 1심 법원이었던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으로 파기 환송된 3번째 소송이 다음달 9일 첫 심리를 앞뒀다. 오라클 측 준비서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바API 저작권 피해를 근거로 구글에 최대 93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글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내놓은 상태다.
[☞관련기사: 오라클 "구글, 93억달러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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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특허소송 관련 유명 블로거 플로리언 뮐러는 "오라클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제출한 7쪽(실제 내용은 5쪽)짜리 문건을 통해 '공정이용' 개념에 대한 '배심원설시(jury instructions)'에 근본적인 헛점이 있다고 여긴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판사는 배심원설시 초안에 '비평(critique)'을 요청할 때 극단적으로 정중한 반응을 기대하며 (실제로) 그런 반응을 받는다"며 "이 재판에서 오라클의 반응은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판사의 시각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조링크: Oracle fundamentally disagrees with Judge Alsup on how to instruct jury on fair use in Google case]
[참조링크: 16-04-14 Oracle Response Re. Fair Use(로그인 필요)]
배심원설시는 배심제를 채택한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소송과 관련된 배경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배심원단 측에 들려 주는 법률적 설명을 가리키는 용어다. 다음달 9일 열릴 재판을 앞두고 최근 제시된 윌리엄 앨섭 판사의 배심원설시 초안(draft)이, 오라클에겐 대단히 편향적으로 비쳤던 모양이다.
뮐러는 오라클의 문건 곳곳을 인용해 이 회사가 배심원설시 내용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드러냈다. 인용된 오라클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법정의 설시는 공정이용에 관한 (저작권)법을 정확하고 정당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설시의 효과는 파생 저작물을 만드는 (또는 다른 이에게 그렇게 허락할) 독점적 권리를 제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설시가 (초안대로) 나올 경우, 연방순회법원의 명령을 위배하는 격이 될 수 있다."
"설시 [도입부]는 표절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의 저작권과, 기존 것에 바탕을 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차원의 공정이용에 대해 너무 협소하고 구글 쪽에 치우친 것이다."
"법정의 공정이용 '정책' 관련 진술은 […] 정확하지 않고, 입법 취지와 어긋나며, 따라서 (논리적 근거가) 받쳐주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가 발전을 '장려한다.'"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진술은 구글의 이용행위가 '순수'하거나 '완전'하게 상업적이었다는 오라클의 관점에서 발견된 사항을 가리켜야 한다."
"법정에서 제안하는 변형이용(transformative use) 개념 정의는 틀렸다(incorrect). 그게 생산적인 새로운 이용 사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정확하지 않다…."
"변형이용 개념을 '가치를 더하는' 이용 행위에 적용하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고 혼란스럽다. […] 가치를 더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다. '독창적(distinct)' 목적이 중요하다."
"더불어, '고작해야 표절' […]인지는 변형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다. 변형은 원 저작물의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변조를 필요로 한다."
"SSO(구조, 순서, 조직)에 대한 언급은 […] 코드 선언에 관한 언급과 함께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설명은 코드 선언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암시를 주게 된다. 연방순회법원에선 내린 결론은 저작권법이 (SSO와 코드 선언부) 둘 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이라는 것이며 […] 구글이 코드 선언과 SSO를 베꼈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는 바다."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언급은 설시에 편견을 갖게 한다. 최종적으로, 연방순회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른) 시사점대로, 코드 선언과 API 패키지의 구조 및 조직 모두 창의적이고 고유한 것이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배심원들이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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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는) 배심원들에게 주어진 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도록 들려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대법원은 이 [4번째] 요소가 공정이용의 가장 중요한 단일 구성요소라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현재 제시된 설시 내용에 반론을 제기하기에 이 5쪽짜리 문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정중히 밝힌다. 오라클은 앞서 오라클이 제시한 설명으로부터 이탈된 어떤 내용이든 […] 그리고 오라클이 제시한 설명 방식과 법정 운영 규정상의 배심원설시 브리핑을 반대하는 어떤 추가적인 이의제기든 모두 수용을 거부함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