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오라클 "배심원 신상털이 안한다"

자바소송 앞두고 합의…5월9일 마지막 승부

컴퓨팅입력 :2016/04/05 14:06    수정: 2016/04/05 14:3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세기의 재판을 앞둔 구글과 오라클이 신사협정을 하나 맺었다.

구글과 오라클 변호사들이 배심원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뒤지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고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로써 오는 5월9일 시작될 구글과 오라클 간의 자바 저작권 소송 배심원 선정을 둘러싼 공방은 또 한 고비를 넘어가게 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지난 달 24일 구글과 오라클 양측에 배심원들의 소셜 미디어 조사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당시 앨섭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양측에 전달했다.

구글과 오라클 변호사들이 배심원들의 소셜 계정을 검색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사진은 2012년 열린 1심재판 스케치. (사진=씨넷)

이 명령에 대해 구글은 동의했지만 오라클 변호사들은 거절했다. 하지만 결국 오라클도 동의하면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앨섭 판사 "사생활 보호 위해 꼭 필요"

소송 당사자들이 배심원 후보들의 신상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앨섭 판사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배심원의 소셜 미디어 계정 조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첫번째로 꼽은 이유는 배심원들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양측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계정을 살펴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배심원들도 관련 조사를 하지 말라는 법원 지침을 어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사들이 변론할 때 배심원들의 특정 성향을 이용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윌리엄 앨섭 판사.

앨섭 판사는 최근 작고한 작가 하퍼 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예로 들었다. 만약 특정 배심원이 ‘앵무새 죽이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변호사들이 변론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환심을 사려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심원 후보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배심원들은 컨설턴트들로 구성된 ‘환상의 팀’이 아니란 것. 성실한 의무를 수행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사생활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앨섭 판사의 논리였다.

■ 항소심에서 오라클 승리…공정이용이 마지막 쟁점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오라클과 구글간의 자바 저작권 소송 마지막 승부다. 당초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 공방으로 시작됐던 이번 소송은 항소심부터 저작권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허와 저작권이 모두 이슈가 됐던 당시 소송 1심에서 구글은 특허 쪽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또 저작권 역시 침해하긴 했지만 ‘공정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책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재판부는 자바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구글의 완승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자바 API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 것. 당연히 구글이 오라클 자바 API 저작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이용 건에 대해선 다시 논의해보라면서 1심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재판은 구글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심으로 파기 환송됐다.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전쟁은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이 자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소송으로 2010년 시작됐다.

오는 5월 9일 시작될 소송에선 자바 저작권 침해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오라클은 이번 소송에서 93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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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을 앞두고 구글과 오라클은 지난 달 초 배심원 선정 일정을 이틀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외신들은 “앨섭 판사는 통상적으로 배심원 선정 작업에 반나절 정도 소요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요청”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앨섭 판사는 양측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소셜 미디어 계정 조사 금지’를 요구하면서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