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과 분쟁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구글이 안드로이드 차기 버전부터 오라클 자바 API 대신 오픈소스인 오픈JDK 기반으로 설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해커뉴스가 처음 보도했으며, 벤처비트가 구글 측에 공식 확인하면서 기정 사실화됐다.
당연히 궁금증이 뒤따른다. 구글은 왜 그 동안 써오던 오라클 자바개발도구(JDK) 사용을 중단키로 한 걸까?
벤처비트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해 출시된 자바8과 거기에 추가된 람다 같은 새 기능을 거론했다. 새 기능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선 오픈JDK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 게 낫겠단 판단을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 설명만으론 웬지 부족하단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구글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년 재개될 자바 저작권 소송을 떠올리게 된다.
■ 오라클, 2012년 "라이선스 맺거나 오픈소스 활용" 경고
시간을 잠시 되돌려보자.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던 지난 2007년. 구글도 안드로이드란 모바일 운영체제(OS)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구글은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바’와 호환되도록 했다. 당시 구글이 선택한 것은 오픈소스 플랫폼인 달빅이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구글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썬이 2010년 오라클에 인수된 것. 당연히 구글 입장에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려대로 오라클은 그해 8월 구글을 전격 제소했다.
두 회사 1심 재판은 2012년 시작됐다. 자바와 관련한 오라클의 기본 방침이 나온 건 바로 그 무렵이었다. 오라클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 직전 자바 이용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적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잘 정리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당시 오라클은 구글이 두 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1. 오라클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방안.
2.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해당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방안.
오라클은 구글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엔 특허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라클은 초기엔 특허권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부터 저작권 소송으로 바뀌었다.)
구글이 이번에 오픈JDK를 사용하기로 한 부분이 관심을 끄는 건 이런 맥락에서다. 구글이 오픈JDK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2012년 당시 오라클이 제시한 두 번째 선택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오픈JDK, 썬이 2007년 처음 공개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선 JDK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픈JDK는 자바 개발사인 썬이 오라클에 인수되기 전인 2007년 처음 공개한 오픈소스 개발 툴이다. 썬이 인기 프로그램인 자바개발도구(JDK)를 오픈소스로 바꾼 것이 오픈JDK다.
오픈JDK는 JDK 라이브러리 중 저작권자가 오픈소스를 거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소스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 썬이 2010년 1월 오라클에 인수된 뒤에는 상용인 오라클 JDK과 오픈소스인 오픈 JDK로 구분되고 있다.
흔히 JDK6까지는 오라클 JDK과 오픈JDK의 성능 차이가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7부터는 두 제품이 사실상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글의 설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경우 ‘성능 문제’를 떠올릴 수 있다. 이젠 오픈JDK를 사용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단 얘기다.
하지만 소송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 ‘오픈소스 공동체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함께 지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가? 오픈JDK로 개발한 안드로이드를 전부 GPL 기반으로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된다.
포스페이턴츠는 구글의 이번 결정에 그런 의미를 내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안드로이드가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석권한 상황인 만큼 전체를 카피레프트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선언일 수도 있단 얘기다.
■ 구글, 오픈JDK 활용 땐 '안드로이드 완전 공개' 의무 질 수도
그 동안 구글은 안드로이드에 대해선 아파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방식을 선호해왔다. 이 라이선스 방식을 택할 경우엔 클로즈드-소스(closed-source)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한층 자유롭다. 오픈JDK를 쓴다는 건 이 부분을 좀 더 ‘카피레프트’에 가깝게 바꾸겠다는 얘기일 수 있다는 게 포스페이턴츠의 분석이다.
하지만 포스페이턴츠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전체를 GPL로 완전 공개할 생각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자바API를 오픈JDK로 바꾸더라도 안드로이드 전체를 GPL로 공개할 의무는 갖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단 얘기다. 구글과 오라클이 오픈소스 저작권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얘기다.
이럴 경우엔 구글이 오픈JDK로 전환한 뒤에도 또 다른 저작권 공방이 생길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포스페이턴츠의 분석이다.
포스페이턴츠는 두 번째 가능성 쪽에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 이럴 경우엔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전체를 GPL로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구글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사상 최대 규모의 GPL 집행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젠 좀 더 직접적인 얘기로 들어가보자. 구글과 오라클은 내년 3월 경 ‘자바 저작권 소송’의 마지막 재판을 갖게 된다.
■ 구글, 공정 이용 인정 못받을 땐 상황 복잡해질 수도
잘 아는 것처럼 두 회사 소송은 공방에 공방을 거듭해 왔다.
1심에선 구글이 사실상 승소했다. 특허와 저작권이 모두 이슈가 됐던 당시 소송에서 구글은 특허 쪽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또 저작권 역시 침해하긴 했지만 ‘공정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책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재판부는 자바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구글의 완승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자바 API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 것. 당연히 구글이 오라클 자바 API 저작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 이용 건에 대해선 다시 논의해보라면서 1심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재판은 구글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심으로 파기 환송됐다. 내년 열릴 1심 재판에선 구글의 오라클 저작권 침해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게 된다. 구글의 저작권 침해는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글의 행보가 오라클과 소송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당연한 얘기지만 재판 결과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재판이란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결이 나온 이후에 미칠 파장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포스페이턴츠가 잘 정리했다.
일단 구글이 ‘공정 이용’ 판결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엔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 그럴 경우엔 앞으로도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는 한 오라클 JDK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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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오픈JDK 사용 여부다. 오라클은 당연히 오픈JDK에도 저작권 침해 판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는 추가로 공방을 벌여야 한다.
물론 구글이 오픈JDK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오라클 소송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현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오픈JDK 전환’ 문제가 저작권 시비를 완전히 끊어줄 ‘절대반지’가 되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