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의 R&D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R&D 기획과 평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전담하고, ICT 융합의 사업 관리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맡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전담기관인 IITP가 독립 법인 성격이 아닌, 사업수행기관인 NIPA의 부설기관으로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돼 왔다. 때문에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IITP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19대 국회에서부터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NIPA 부설기관인 IITP의 ICT R&D 전담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양벌규정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등 전담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부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심판이 선수의 부설기관으로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 개편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를 사전차단 하겠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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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적인 근거 없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 기관 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를 처벌 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ICT 융합을 넘어 국가 핵심 미래먹거리인 제4차 산업혁명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CT 특별법 개정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김관영, 김석기, 김성수, 김현아, 노웅래, 성일종, 송석준, 유의동, 이석현, 최연혜, 추혜선, 한선교, 황주홍 등 15여 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