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겸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 사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개막을 앞두고 베를린 시내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삼성 크리스탈 블루도어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검증 당시 세탁기 상태가 손괴됐고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사실도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사실과 세탁기를 부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성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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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나온 항소심 판결 역시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LG는 이 사건을 포함한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은 양사 간 합의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