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 사건 대법원 간다

검찰, 조성진 사장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홈&모바일입력 :2016/06/16 16:47    수정: 2016/06/16 17:02

정현정 기자

지난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겸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 사장에 대한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성진 사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 판결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10일 조성진 사장에 대해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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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개막을 앞두고 베를린 시내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삼성 크리스탈 블루도어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조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과 LG는 이 사건을 포함한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은 양사 간 합의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