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혐의' LG전자 사장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등법원 "1심 무죄 판단 옳다"

홈&모바일입력 :2016/06/10 15:49    수정: 2016/06/10 16:35

정현정 기자

지난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겸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조성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

앞서 검찰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질서를 교란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와 홍보 담당 전모 전무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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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개막을 앞두고 베를린 시내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삼성 크리스탈 블루도어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조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과 LG는 이 사건을 포함한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은 양사 간 합의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