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겸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조성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질서를 교란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와 홍보 담당 전모 전무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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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개막을 앞두고 베를린 시내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삼성 크리스탈 블루도어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조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과 LG는 이 사건을 포함한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은 양사 간 합의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