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담합의혹 반박...“CPS 금액은 협상 결과물”

방송/통신입력 :2016/10/26 14:46

지상파 3사의 가입자당 재송신료 담합의혹이 제기되자, 지상파 측이 “이는 유료방송과 협상을 통해 정해진 가격으로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상파3사가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관련 자료제출과 함께 수사를 촉구했다.

케이블TV 측은 "지상파3사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CPS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동일한 시점에 송출 중단 압박을 하는 행위가 담합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 협회는 또 “개별SO와 지상파간 VOD 공급계약 협상 시한이 이달말일로 정해져 있어 또 지상파3사가 같은 시점에 송출중단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송신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국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지난 2011년 10월 KBS2, MBC, SBS 등 3개 채널에 대한 HD방송(8VSB) 송출을 전격 중단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상파방송사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 측은 “재송신 대가는 지상파3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금액이 아닌,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담합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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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한 것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3사 모두와 같은 금액으로 협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별SO들이 소송과정에서 지상파 3사의 담합의혹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이미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도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협회는 또 "지상파방송사가 담합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계약서에 최혜대우조항 삽입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를 원했으며, 협상과정에서 대표협상을 제안해온 것도 유료방송 사업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