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개통시도 2만8천건…‘사망자·분실 신분증’ 이용

지난 5년간 분실·도난폰도 1천500만개 달해

방송/통신입력 :2016/10/14 12:22

지난 1년4개월 새 사망자나 분실 신분증, 휴폐업한 법인 서류를 이용한 대포폰 개통 시도가 2만8천186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포폰 개통 시도에 따른 부정가입 적발 건수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2만8천18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휴대폰 개통 시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로 16개월 간 무려 2만 건이 넘는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성명 등 단순 정보 입력 오류는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의적인 부정가입 시도다. 주로 사망자나 분실 신분증, 휴폐업한 법인 서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만8천241건으로 전체의 64.7%, KT는 7천124건으로 25.2%, LG유플러스가 2천821건으로 10.0%를 차지했다. SK텔레콤이 가입자 점유율에 비해 대포폰 개통시도가 유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은 무려 1천5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산하면 매년 평균 273만 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고 있다.

신고 후 바로 되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실제로 분실도난된다고 가정해도 엄청난 금액의 휴대폰이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을 것이란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273만 건의 절반, 단말기 가격을 대당 50만원으로만 가정해도 6천825억원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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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2년에 330만 대를 기점으로 매년 분실도난 신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가 휴대폰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소비자들이 분실이나 도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분실도난 신고가 접수된 휴대폰 정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최명길 의원은 “매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이용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쏟아지면서 이용자보호 업무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며 “법이 실생활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