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기가LTE 서비스가 제공되는 3밴드 LTE-A 기지국이 전체 20만개의 2.7% 수준인 5천319개에 불과해 ‘말로만 LTE’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그나마 3밴드 LTE-A 기지국 5천319개 가운데 80%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서비스마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KT의 3밴드 LTE-A 기지국 중 4천262개가 서울 2천394개, 경기 1천564개, 인천304개 등에 설치돼 있다.
박 의원은 “현재 KT가 TV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최대 1.17Gbps의 속도의 기가LTE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3밴드 LTE-A 기지국수가 전체 2.7% 불과해 100곳 중 3곳에서만 기가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9월 기준으로 SK텔레콤은 3만3천607개, LG유플러스가 1만6천250개로 KT는 SK텔레콤에 비해 16%, LG유플러스와 비교해서는 33%에 불과했다”며 “기지국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자극적인 광고로 소비자만 자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KT가 광고를 통해 기가LTE가 가능한 3밴드 LTE-A 기지국이 20만개인 것처럼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이후 KT가 9편의 광고를 촬영해 TV광고를 내보냈는데 실제 광고 촬영 창소에 가서 속도를 측정했더니 한참 모자란 46.17Mbps, 38.46Mbps, 37.59Mbps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KT에 기가LTE 서비스가 되는 지역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KT는 올해 공개된 커버리지 맵에서도 3밴드 LTE-A 가능지역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게 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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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더니 이러한 KT의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상 거짓, 과장, 기만적인 부당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기가LT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하거나 59요금제를 선택하고 했을 텐데 이는 과장광고의 피해자가 된 것이고 KT가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조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심각하다고 본다”며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과 허위광고는 공정위 소관이라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