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말로만 기가LTE”…표시광고법 위반 지적

박홍근 의원 “철저히 조사해야”…최성준 위원장 “검토하겠다”

방송/통신입력 :2016/10/13 18:37

KT의 기가LTE 서비스가 제공되는 3밴드 LTE-A 기지국이 전체 20만개의 2.7% 수준인 5천319개에 불과해 ‘말로만 LTE’란 지적이 제기됐다.

KT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용인시 죽전휴게소 인근에서 기지국 장비 증설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그나마 3밴드 LTE-A 기지국 5천319개 가운데 80%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서비스마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KT의 3밴드 LTE-A 기지국 중 4천262개가 서울 2천394개, 경기 1천564개, 인천304개 등에 설치돼 있다.

박 의원은 “현재 KT가 TV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최대 1.17Gbps의 속도의 기가LTE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3밴드 LTE-A 기지국수가 전체 2.7% 불과해 100곳 중 3곳에서만 기가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9월 기준으로 SK텔레콤은 3만3천607개, LG유플러스가 1만6천250개로 KT는 SK텔레콤에 비해 16%, LG유플러스와 비교해서는 33%에 불과했다”며 “기지국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자극적인 광고로 소비자만 자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KT가 광고를 통해 기가LTE가 가능한 3밴드 LTE-A 기지국이 20만개인 것처럼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이후 KT가 9편의 광고를 촬영해 TV광고를 내보냈는데 실제 광고 촬영 창소에 가서 속도를 측정했더니 한참 모자란 46.17Mbps, 38.46Mbps, 37.59Mbps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KT에 기가LTE 서비스가 되는 지역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KT는 올해 공개된 커버리지 맵에서도 3밴드 LTE-A 가능지역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게 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박홍근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더니 이러한 KT의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상 거짓, 과장, 기만적인 부당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기가LT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하거나 59요금제를 선택하고 했을 텐데 이는 과장광고의 피해자가 된 것이고 KT가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조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심각하다고 본다”며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과 허위광고는 공정위 소관이라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