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제2노조 직원 타 계열사로 '전적' 조치

금속노조 합의사항 이행...파업 중단 촉구

카테크입력 :2016/10/10 11:38

정기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공조부품을 납품하는 갑을오토텍은 금속노조의 요구에 따라 채용 취소됐으나, 복직 후 타 계열사로 전출시켰던 제2노조 직원 전원에 대해 현재 근무 중인 해당 계열사로의 '전적' 동의서를 징구해 이에 따른 인사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6월 23일과 8월 10일 각각 금속노조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제2노조 직원들을 채용 취소했다. 이와 함께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따라, 이미 채용 취소된 제2노조 직원들을 일단 갑을오토텍으로 복직 후 바로 당일 갑을상사그룹 내 타 계열사로 전출시키는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금속노조는 '전출' 아닌 '전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사측은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적' 대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 문제가 노사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편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10일 현재 95일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한 매출손실은 이미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사측은 추산하고 있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회사가 제2노조원의 거취에 관한 금속노조와의 합의를 전부 이행했으므로, 이제는 금속노조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법공장점거를 즉시 중단하고 관리직 직원의 정상적인 출근을 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회사는 금속노조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면 그 즉시 언제라도 교섭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