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장관은 작년 6월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적법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당시 결함을 파악한 후 대부분의 해당 차량에 대해 출고 전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강 장관의 주장이다. 또 현대차는 이같은 사실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함을 은폐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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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뒤늦게 국토부에 알렸지만, 4대의 차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결함을 시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10일 배당하고 고발 내용을 검토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