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미르의전설 IP 가처분 신청' 기각

게임입력 :2016/10/07 18:15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관련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했다.

이는 중국 법원이 액토즈소프트에 손을 들어준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두 회사는 각각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누가 옳고 그름지를 따져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가 법원에 신청한 공동저작권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기각은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대한 결정이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123조의 저작재산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기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전설 IP를 두고 법적 다툼 중이다.

또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분배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 양사 간 계속해서 수익 배분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 될 수 없다’라고도 했다. 이와 별개로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관련 본안 소송에도 대응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기각 결정은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와 자사의 사업 정당성을 인정 받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며 “이번 판결로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도 더 이상 양사의 이익을 위한 위메이드의 사업 전개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샨다게임즈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데에 함께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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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항소하기보다 본안 소송을 통해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법원의 기각 결정에 유감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보다는 본안 소송에서 이를 확정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입장이 정해지면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