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11년 할당받은 800MHz(10MHz폭) 대역에 대한 투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망 구축 할당 의무조건에 따라 KT는 3년 이내에 전국 커버리지의 15%(인구기준 30%), 5년 이내에 30%(인구기준 60%)를 구축해야 한다.
때문에 지난해 연말 미래부가 1차 투자 이행점검 평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KT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2015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에서 KT의 800MHz 주파수에 대한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1.5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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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총점 80점 기준으로, 품질수준은 0점을 받았으나 ▲역무제공시기에서 7.5점 ▲역무제공지역 3.3점 ▲이행실적제출 5점 ▲간섭보호해결 9.4점 등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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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은 “역무제공시기와 역무제공지역, 간섭보호 해결 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지국 구축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KT가 점수를 획득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평가결과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하는 제재조치안을 당초 밝혔으나 KT의 기지국 미구축과 관련해 어떠한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은 “실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점검 평가결과에서 약 30점을 배점 받은 점과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미래부가 KT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평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2차 이행점검 평가 대상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KT는 9월 기준 단 한곳의 기지국도 구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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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원은 “(주파수 할당대가로) 2610억원을 지불하고 경매에서 낙찰 받은 주파수 대역이 약 5년 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며 “KT는 고객이 납부한 통신비 2천610억원을 허투루 쓴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KT 측은 800MHz 대역의 폭이 좁아 타 구간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가장 인접한 900MHz 대역에 주파수 통합전송(CA, Career Aggregation) 기술을 적용하면 혼간섭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혼간섭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단말기 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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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대역을 회수 재배치 하는 등 미래부가 적극적인 주파수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KT가 할당받은 800MHz 주파수는 상하향 대역이 5MHz에 불과한 협대역이라 광대역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저대역 주파수이지만 사실상 투자나 사용이 불가능하기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