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책임교수는 1096만원 학생은 7만원

과학입력 :2016/10/04 16:04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 대해 보상금 및 장학금의 일종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교수와 학생 신분에 따라 최대 100배 이상 차이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준을 합리적으로 다시 만들거나 이를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이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은 4일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2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연구원의 공헌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사실상 지도교수 등 과제책임자가 공헌도를 평가하면서 연구수당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한 과제의 경우 교수 공헌도를 78로, 참여 학생은 0.7로 책정해 총 연구수당 1400여만원 중 교수가 1096만원을 학생은 7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가 발견됐다. 또 지급사유와 참여기간은 동일하지만 공헌도를 58.8과 0.3으로 책정해 각각 320여만원과 1만4천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관리책임이 있는 연구재단은 이런 상황에 대해 "연구수당 신청 및 승인은 연구기관별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가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종오 의원은 “확인 결과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기술원의 경우 수당지급기준이 연구 책임자의 최대 비율만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수와 학생간 지급차이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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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연구책임자가 합리적 기준 없이 연구수당을 지급해 약자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고질적인 연구수당 지급문제를 기관별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재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이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연간 1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