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부정행위 관련 총 92명 제재"

"2010년부터 현재까지…실제론 더 많을 듯"

디지털경제입력 :2016/10/04 10:34    수정: 2016/10/04 10:4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가 총 92명으로 나타났지만,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실제 정밀 회계 심사를 실시한 비율은 단 6.2%에 그쳐 드러난 부정행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미래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는 총 9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6건을 차지했고 ‘평가결과 불량’ 23건, ‘연구수행포기’ 4건, ‘연구부정행위’ 5건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이 25건,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이 11건,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이 10건,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이 8건을 차지했다.

연도별 회계정밀심사 결과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한국연구재단이 부정행위를 밝혀내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확률이 높다는데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담당하는 1만 7천여 개의 연구과제 중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서 실제 정밀회계심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정밀회계심사 건수는 전체 과제 대상 1만7279건 중 6.2%에 불과한 1075건에 불과했다. 그 중에 26.5%에 해당하는 285건에서 문제가 발생해 연구비를 회수했다. 그나마 전년도에는 전체 사업대비 5.5%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여기서는 16.9%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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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은 "정밀심사 대상을 높이면 문제가 되는 과제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 이 때문에 정밀심사 대상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전체를 다 정밀심사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따라서 정밀심사 대상 비율을 일부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연구비 부정사용 감독은 사후 조치보다 사전에 부정사용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