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가 총 92명으로 나타났지만,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실제 정밀 회계 심사를 실시한 비율은 단 6.2%에 그쳐 드러난 부정행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미래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는 총 9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6건을 차지했고 ‘평가결과 불량’ 23건, ‘연구수행포기’ 4건, ‘연구부정행위’ 5건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이 25건,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이 11건,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이 10건,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이 8건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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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한국연구재단이 부정행위를 밝혀내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확률이 높다는데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담당하는 1만 7천여 개의 연구과제 중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서 실제 정밀회계심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정밀회계심사 건수는 전체 과제 대상 1만7279건 중 6.2%에 불과한 1075건에 불과했다. 그 중에 26.5%에 해당하는 285건에서 문제가 발생해 연구비를 회수했다. 그나마 전년도에는 전체 사업대비 5.5%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여기서는 16.9%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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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은 "정밀심사 대상을 높이면 문제가 되는 과제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 이 때문에 정밀심사 대상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전체를 다 정밀심사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따라서 정밀심사 대상 비율을 일부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연구비 부정사용 감독은 사후 조치보다 사전에 부정사용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