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우본 창조경제 홍보...사전협의" 해명

방송/통신입력 :2016/09/26 18:18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예산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표사업인 ‘창조경제타운’을 무리하게 홍보했다는 국회 지적에 “왜곡됐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26일 우정사업본부가 예산 운용규정에 없는 비용을 부담해 창조경제타운을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14년 미래부로부터 창조경제타운 홍보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받아 3억6127만원을 들여 서울지방우정청 등 27개 관서, 우체국 택배차량 총 4085대에 창조경제타운 홍보지를 부착했다.

문 의원 측은 이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홍보시안을 미래부로부터 별도로 받았는데, 예산 집행 구색을 맞추기 위해 우체국 예금보험 홍보 브랜드이미지(BI)를 뒤늦게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광고 목적은 창조경제타운 홍보임에도 우정사업본부가 예산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따르고자 우체국 예금보험 BI를 어쩔 수 없이 넣었다는 것이다.

홍보지 전체 크기 중 우체국 예금보험 BI 사이즈가 0.98%였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이에 미래부 창조경제기반과 담당자는 “미래부가 창조타운 홍보를 위한 협조 요청을 우정사업본부에 먼저 제안한 것은 맞지만, 때마침 우정사업본부도 신규 예금보험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 함께 광고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예산집행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뒤늦게 홍보 BI를 삽입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광고 크기 차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우정사업본부 광고 BI가 작게 삽입된 건 보통 BI를 크게 광고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 역시 협의 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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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래부는 “우정사업본부가 광고 수익 사업을 위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아 우체국 창조경제타운 광고에 미래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미래부 소속기관으로서 도움을 준 것일 뿐 규정이나 절차를 어기고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미옥 의원실 측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창조경제타운 홍보 예산 집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맞추고자 예금보험 BI를 뒤늦게 삽입했다는 내용을 수차례 확인했다”면서 “당초 예금보험 홍보예산 계획에도 우체국 탑차 래핑 광고 등은 아예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