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향후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통신위원회도 26일 국정감사 첫날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단,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키로 하고 여당의 국회 일정 참여를 계속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여당일 경우에는 국감장에 입장해 여당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미방위의 한 야당 관계자는 “국회법 50조에 따라 여당에서 맡고 있는 미방위원장이 회의를 기피할 경우, 타 교섭단체 간사가 진행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일단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오전에는 국감장에서 계속 기다릴 예정이고, 오후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도 최소 한 시간은 국감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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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50조 제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최소한 오전시간 동안 국감장에서 대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생현장 방문 등을 기획해 28일 이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