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이동전화 불법 페이백이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미래부·방통위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페이백 민원이 9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페이백은 이동전화를 판매할 때 불법 지원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식의 편법적 판매 방법이다.
보조금 과열경쟁을 막고 불법 보조금 지급을 단속하고자 도입된 단통법 시행 이후 더 많은 소비자 피해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종의 단통법 '풍선효과'로 음지에서 불법 페이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페이백 민원 증가로 인해 계약 체결 이후 약속된 페이백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페이백 사기’ 피해사례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3년간 미래부, 방통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은 총 93건이다. 이 중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9월까지의 민원 접수는 총 9건에 그쳤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페이백 관련 민원은 84건에 달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9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접수된 84건의 민원 중 약 40%에 달하는 32건이 ‘페이백 약정 미이행’ 관련 민원으로, 소비자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페이백 광고에 현혹돼 사기를 당하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 민원 뿐만이 아니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 사례 또한 급증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전화로, 센터의 민원 상담 사례 통계를 보면 페이백 관련 피해사례가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1년간 76건 접수된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2배 이상인 186건이 접수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가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지급을 금지하고 지원금을 공시해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불법 페이백이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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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통계는 결국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뜻하는 만큼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과 징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문용 ICT소비자연구원 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으로 불법 보조금 대란 등이 사라지고 시장이 안정화 된 측면이 있으나 최신형 프리미엄폰의 경우 보조금이 축소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며 “분리공시상한제 조정 등 단통법 부작용을 완화시킬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