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제재건수는 줄고 과징금 부과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21개월간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과징금은 2천668억원이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339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단통법 시행 후 제재건수는 18건에서 12건으로 33% 감소했고, 이통사 과징금 부과액은 2천668억원에서 339억원으로 87% 급감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단통법 시행 전 처분이 없었던 유통점에 대해서는 289개소에 각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총 4억6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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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에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이 줄어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이통3사 과징금만 절약해 준 셈”이라면서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제재건수나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과징금과 관련해 이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과징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