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서 요금 경쟁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 안 된다면, 지원금 상한제는 처음부터 일몰법으로 만든 것이니 빨이 일몰시켜서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차선이다.”(조동근 명지대 교수)
“대리점, 판매점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싶은데 이것이 규정위반이라는 건 상당히 어색하다. 비현실적이다. 지원금을 상한 해야 하는 맞지만 상한선 만큼 이통사들이 왜 주지 않느냐도 논의해야 한다. 상한선 폐지가 전체 통신요금 인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원금 규제는 지배적사업자가 약탈적 보조금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현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 일몰법으로 만든 것은 소기 목적을 달성하면 시장 논리에 맞게 없애는 것이 맞다. 법 개정을 한다면 상한제를 없애고 법 개정이 힘들다면 출고가 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다.”(김연학 서강대 교수)
참여연대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주최로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국민참여 대토론회’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상한제와 함께 분리공시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제조사의 영업비밀 공개 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해, 상한제 개정쪽에 무게중심이 맞춰지고 있다.
내년 9월로 일몰 예정인 지원금 상한제 개선안으로는 크게 ▲조기 폐지 ▲조기 일몰 ▲상한선 확대 ▲위약금 기준과 한도 고시 등 대략 네 가지로 요약된다.
상한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게 이날 토론 참석자들 대부분의 생각이다. 특히 현행 단말기 지원금이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됐음에도, 소비자가 장려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시장경제에서 상한선 캡을 씌우는 건 최악의 규제”라고 폐지론을 주장했고 박상현 대학생 국민패널은 “상한제를 당장 일몰시키기 어렵다면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한제 규정 폐지 또는 조기 폐지 논의는 국회에서 공론화될 조짐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한제 일몰규정을 6개월 단축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향후 9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개정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약금 문제는 일부 논란이 예고된다. 현재 위약금 한도와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반면, 위약금 기준과 관련해서는 분리공시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는 “위약금 한도의 경우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지난해 1월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상한을 최대 35만원으로 결정했지만 SK텔레콤과 KT는 여전히 지원금 자체가 위약금”이라며 “6개월 이내 해지하면 최고액을 전부 내야 하는데 단말기 한 대 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가입자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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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현석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단통법으로 인해 중소유통망의 애로가 있고 여전히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지원금 상한제나 위약금 상한제 도입, 분리공시에 대한 내용 등이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세 가지가 미묘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면서도 “15개월 이상 단말에는 지원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 폭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상한제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위약금 상한이 도입되면 지원금 상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