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선안 '봇물'... 실현 가능성은?

상한제 폐지-분리공시-할인율 상향 등 제기

방송/통신입력 :2016/08/23 18:28    수정: 2016/08/24 16:43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부터 ‘분리공시’, ‘완전자급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조정’, ‘번호이동시 추가지원금 허용’ 등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돌출됐던 이슈들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다.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단통법 해법을 찾기 위한 ‘국민참여 대토론회’가 열렸다.

먼저, 현재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원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패널들이 공감대를 나타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어떤 사업자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것이 전략인데, 경쟁 규칙을 정부가 정해주는 건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처음부터 일몰법으로 만든 만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몰을 빨리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연학 서강대 교수도 “당초 시장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인 일몰법으로 만든 만큼, 규제를 도입한 목적이 달성된 지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거나 출고가 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몫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에는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김보라미 법무법인나눔 변호사는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돼야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 모두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지금 같이 독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을 강제하고 요금을 낮추기위해선 반드시 분리공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연학 교수는 “분리공시는 제조사에게 원가를 밝히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영업비밀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 등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제조사들에게 치명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선 대체로 소비자 선택권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국민패널로 참석한 대학생 박상현 씨는 “단말기를 스스로 구입해서 유심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통신사 약정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는 것은 순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통신시장에서 이용자혜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현재 20%에서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해외에선 26%까지 주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는 처음에 12%로 시작했다가 20%까지 올렸는데 정부에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할인율을 인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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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는 "기기변경에만 적용되고 있는 위약금과 단말기 할부금 면제 혜택을 번호이동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발생한 위약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전환한 통신사에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면 되며 이는 시스템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번호이동에 대해선 보조금을 더 줘야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번호이동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존 통신사에 남겨 놓은 포인트 등을 포기하고 이동하는 것인데 이동을 이끌어내려면 좀 더 보조금을 줘야 이동하지 않겠느냐”며 “모든 가입유형에 대해 똑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제한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