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보조금 과다 지급” vs "일부 판매점 얘기"

김성수 의원 "SKT, 2배 이상 차별" 주장

방송/통신입력 :2016/09/23 16:47

SK텔레콤이 외국인들에게만 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영업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SK텔레콤은 “일부 유통점에서 일어난 문제일뿐 회사 정책과는 연관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SKT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16.9.3기준)'를 근거로 SK텔레콤이 외국인에게 국내 고객보다 약 2배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실에서 공개한 '외국인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를 살펴보면 갤럭시S7/S7 엣지, 아이폰6S, G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와이드, 그랜드맥스, K10, X캠, IM-100 등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신규가입은 3배 이상, 번호이동은 2배 이상 국내 소비자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원했다.

김성수 의원은 "외국인에게 주는 통신사의 특혜 보조금이 결국 어디서 나온 것이겠는가"라면서 "단통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역차별적 특혜 영업이 국민 모두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현재 200여만 명에 이르는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T의 주력 요금제로 알려져 있는 밴드59와 글로벌팩6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갤럭시S7의 경우 국내고객에는 26만원, 외국인 고객은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2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아이폰6S은 국내 고객 19만원, 외국인 고객 45만원, 갤럭시노트5는 국내 고객 21만원, 외국인 고객 46만원으로 각각 26만원과 25만원의 장려금이 더 지급됐다.

판매장려금은 이동전화 유통점이 가입자를 받았을 때 이동통신사로 부터 받는 돈이다. 그러나 특정 가입 유형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통상적으로 유통망에서 불법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어 방통위의 기존 심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으로 규제해 오고 있다.

김성수 의원실은 이달 3일 기준 명시된 '판매수수료 단가표'뿐만 아니라 8월24일, 9월16일 기준표 역시 근소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특혜 장려금 지급은 동일했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뿐만 아니라 신규가입에도 상시적으로 많은 장려금이 지출되면 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원실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해 다른 통신사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특혜 영업을 하다가 방통위 제재를 받은 것과 유사한 행태"라며 "국내 고객에 대한 차별행위임은 물론 단통법 등 실정법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방통위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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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는 언어소통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통상 3만~6만원 정도의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 3배 차이 나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판매점 차원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를 두고 모든 대리점의 문제로 확대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앞으로 유통점과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가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