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징금, 방통위 ‘줄고’ 공정위 ‘늘고’

방통위 87% 줄고…공정위 5년간 457억원 달해

방송/통신입력 :2016/09/18 15:10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은 2천668억원에서 339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총 457억7천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의 제재건수는 18건에서 12건으로 33% 감소하면서 과징금 부과액도 87%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과징금과 관련해 이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과징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통 3사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통 3사의 최근 5년간(2012년 1월~2016년 7월말) 소관 법률 위반과 처분내역을 분석한 결과, 법 위반 행위는 총 22건,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각각 11건, 457억7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단통법 이후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은 64억9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가 가장 많이 어긴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전체의 50%인 11건에 달했고, 표시광고법 위반 6건, 전자상거래법 위반 4건, 하도급법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KT가 공정거래법 5건, 전자상거래법 2건,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 각 1건으로 총 9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가 표시광고법 3건, 공정거래법 2건, 전자상거래법 2건 등 7건, SK텔레콤이 공정거래법 4건, 표시광고법 2건 등 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 순위로는 SK텔레콤이 220억2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T가 165억9천만원, LG유플러스가 71억6천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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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과징금은 대부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조치였으나, KT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20억8천만원, 담합(공동-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도 71억4천700만원이 부과됐다.

문미옥 의원은 “이통 3사는 모두 재벌에 해당하며,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