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특정 기업 사용자에게만 인터넷 요금을 할인해 주다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인 A사에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만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또한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미리 개통해 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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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할인을 하지 말고 사용료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약관을 개선해서 이용 약관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따라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