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기간 동안 불법 페이백을 이용한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면 계약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일명 ‘페이백 먹튀' 사기 행태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설 기간 전후 불법 페이백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위 측은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불법 페이백)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설 기간 전후(2.6.~2.14.) 불법 페이백 피해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해 100여명이 약 2천5백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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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페이백이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하고,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므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