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기’ 거성모바일, 기소의견 송치

일반입력 :2013/07/09 10:35

정윤희 기자

경찰이 연초 휴대폰 보조금 사기 논란을 일으킨 거성모바일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익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9일 인터넷커뮤니티, 비공개 카페 등에서 당초 지급키로 했던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거성모바일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이를 피해자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회선은 3천506회선, 피해금액은 18억원 이상이다.

익산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사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액수가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며 “좀 더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검찰에서 수사해서 특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거성모바일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이 “약속했던 페이백 형태의 히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피해자는 2만명, 피해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본지 2013.01.03. 거성모바일 보조금 먹튀? 피해액 무려… 참조)

‘페이백’은 휴대폰을 계약할 당시에는 출고가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의 보조금만 적용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자에게 ‘별’ 등으로 지칭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다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 보조금이다.

실제로 거성모바일은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 공지에서 빨간색 글자 수대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을 쓰며 신뢰를 쌓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후 빨간색 글자로 ‘추후에 얼마를 더 할인해주거나 사은품은 절대 없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구매자들은 이를 당연히 보조금 지급을 위한 암호로 받아들였지만, 거성모바일은 카페 공지, 언론 입장자료 등을 통해 “현금 환급을 약속한 적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본지 2013.01.04. 거성모바일 버럭 “먹튀 사실아냐…강경대응” 참조)

이에 대해 피해자모임측은 거성모바일이 해명과는 달리 지난해 7월 이전에도 페이백 금액을 정확히 숫자로 명시하지 않고 보조금 금액을 암호화해 공지하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암호화 지급은 지난해 12월초(지난해 8월 9일 개통 회선까지) 계속 진행됐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또 거성모바일이 지난 8월 약속한 금액을 지난 1월2일까지 지급 완료했다고 했으나, 명시적으로 약속한 금액도 소비자에게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거성모바일 매장은 지난 1월 3일 이후 영업을 하지 않고 닫혀있고 카페 역시 정상적인 활동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거성모바일 피해자모임은 지난 2월 7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3천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본지 2013.02.07. 거성모바일 보조금 사건, 피해자 3천명 고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