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모바일 보조금 사건, 피해자 3천명 고소

일반입력 :2013/02/07 16:50    수정: 2013/02/07 16:50

정윤희 기자

온라인 휴대폰 판매업체 거성모바일로부터 약속했던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용자들이 업체를 고소하고 나섰다.

거성모바일 피해자모임은 7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3천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초 거성모바일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이 “약속했던 페이백 형태의 히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피해자는 2만명, 피해액은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본지 2013.1.3. 거성모바일 보조금 먹튀? 피해액 무려…참조)

‘페이백’은 휴대폰을 살 당시에는 출고가에 가까운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구매자에게 ‘별’ 등으로 지칭되는 현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위한 일종의 꼼수 보조금인 셈이다.

피해자모임측은 거성모바일이 약 60만원 가량의 페이백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리점 한곳이 아닌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북지역 대도시에 위치한 통신사 공식 대리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본인을 비롯해 가족, 직장동료, 지인을 소개해 그 피해가 확산됐다”며 “사기를 당했다는 말조차 못하고 자신의 돈으로 지인들에게 입금해주는 등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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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거성모바일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대납이나 보조금 불법 영업을 안 한다고 명시했다”며 “페이백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한 적 없다”고 부인했었다. (본지 2013.1.4. 거성모바일 버럭 “먹튀 사실아냐…강경대응” 참조)

피해자모임은 “(피해자들이) 거대 통신사의 압력과 지역사회의 인맥으로 인해 수사가 부진하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 경찰에게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