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 비식별 조치 및 기업 간 데이터 결합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빅데이터 분야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또 범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통합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또한 미래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와 부처별 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소 벤처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비식별해 활용하거나 타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기관(K-ICT빅데이터센터)이 공모 심사한 전문가 풀(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평가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의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게 돼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산업계에서는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한 다수의 신규 서비스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비식별 관련 컨설팅 및 서비스, 솔루션 시장 등이 확대되고 있다.
통신업계와 금융업계는 보유한 데이터를 식별해 소비자 취양에 맞는 다양한 신서비스를 개발, 제공 준비 중이다. 또한 국립암센터는 의료정보를 비식별해 다른 의료 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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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식별 솔루션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지서티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비식별화 솔루션 `아이덴티티쉴드`를 출시하고 스타트업에 무료버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파수닷컴도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 디아이디`를 출시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ICT 융합 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식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비식별 조치를 지원 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며 “미래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ㆍ벤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