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료방송업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을 앱 형태로 판매하게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방송사업자들이 방송프로그램과 셋톱박스를 번들로 판매하면서 셋톱박스 렌탈비용을 비싸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8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은 FCC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정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CC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앱 형태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소비자들은 이 앱을 통해 서비스로써 방송을 구매하고, 로쿠, 애플TV, X박스원, 스마트TV, iOS 및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 등 원하는 하드웨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CC는 또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그들의 프로그램 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미디어 앱을 넘나들며 TV채널과 영화 등 원하는 콘텐츠를 막힘없이 검색할 수 있게 된다.
FCC 톰 휠러 의장은 FCC홈페이지를 통해 “이 규정이 채택되면 소비자들의 TV시청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 개발 경쟁이 촉발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톰 휠러 의장은 또 “소비자들은 그들이 이미 대가를 지불한 TV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셋톱박스 렌탈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사실 이번에 FCC가 제안한 방안은 한 번 수정된 버전이다. FCC는 당초 지난 2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제3의 하드웨어 제조회사가 유료방송사의 방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FCC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미국 유료방송가입자의 99%가 셋톱박스를 렌탈하고 있고, 연 평균 231달러(약 25만3천원)를 렌탈비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고 규모가 작은 콘텐츠제작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들어 반대해왔다. 그들은 또 이미 방송시장이 모바일 기기, 게임콘솔, TV단말 등에서 원하는 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FCC가 새롭게 제안한 규정은 이 같은 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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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FCC의 새 규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여전하다. 이미 사업자 자율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규제당국이 법으로 강제하면서 부작용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컴캐스트 등 일부 케이블TV회사들은 이미 FCC가 제안한 것과 같은 방식의 방송프로그램 앱을 개발하고 있다.
FCC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새롭게 결성한 미래TV연합(The Future of TVCoalition)은 “FCC가 추진하는 새 규정은 저작권법을 침해할 소지고 있고 FCC에게 사업자간 이뤄지는 프로그램 저작권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잘못된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