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신 20% 요금할인, 벌써 1000만 돌파

미래부 "단통법 이후, 합리적 소비 증가"

방송/통신입력 :2016/09/01 11:09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순 가입자 834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순 가입자는 요금할인 약정만료자, 중도해지자(단말기 교체, 번호이동 등) 등을 제외하고 현재 시점에서 요금할인에 가입된 수치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용자에 20%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 분리’라는 단말기유통법 취지에 맞춰 시행돼 왔다.

미래부는 법 시행 초기부터 매체 광고, 홍보자료 배포 등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왔다.

특히 요금할인율을 기존에 12%에서 20%로 상향하고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조회서비스 구축, 이통 3사 가입신청서 변경 시행 등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말기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에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이 평균 26.5% 수준이다. 법 시행 초기 1.5% 수준에 머무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중고폰, 자급폰 이용자 또는 약정 만료자의 20% 요금할인 가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에는 약 311만 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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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20% 요금할인 제도를 시행한 지 만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라 면서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과 중고폰, 자급폰 이용 활성화 등 단말기 자급제 기반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20% 요금할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들이 요금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자에 대한 안내, 고지 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