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불법판매 롯데홈쇼핑 고발

방송/통신입력 :2016/08/22 10:41

13개 시민단체가 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불법 판매해 37억 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형사고발한다. 시민단체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13개 시민단체는 공동으로 롯데홈쇼핑에 대한 고발장을 22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소홀히 하고,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 정보를 손해보험사에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 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회사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324만여 명 중 2만9600여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약 3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롯데, 하나, 동부 손해보험사에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결론 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원의 과태료와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개 시민단체가 고객 정보를 불법 판매한 롯데홈쇼핑을 22일 검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방통위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형사고발해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인권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별개로 검찰에 롯데홈쇼핑을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롯데홈쇼핑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을 내릴 경우, 다른 기업의 개인정보 매매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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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롯데홈쇼핑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과 똑같은 모습”이라면서 롯데홈쇼핑에 대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의 홈플러스 판결에 영항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1일 롯데홈쇼핑 조사결과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미 검찰 측이 롯데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