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법안 발의

유승희 의원 “게시자-차단 요청자 권리 불균형 해소”

방송/통신입력 :2016/08/10 10:49    수정: 2016/08/10 10:49

인터넷 게시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돼 사전검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돼 있지 않아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간의 권리보호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같다.

여기에 ▲정보게재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차단 조치결 보고 의무화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차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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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임시조치돼 차단된 콘텐츠는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희 의원은 "국내 3대 인터넷포털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가 176만건을 넘는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게재자의 권리보호와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