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중단해야”

시민사회단체, 24일 오후 2시 방심위 앞서 반대 기자회견

인터넷입력 :2015/09/23 18:24    수정: 2015/09/24 07:09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참여 시민단체는 오픈넷을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이다.

오픈넷에 따르면 방심위는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이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은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방심위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지난 달 17일 방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개정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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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의 변호인들은공인 비판을 차단하려는 방심위의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공식 반대했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란다”며 “입안예고 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