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야당의원 “인터넷 제3자 삭제요청, 정권비판 입막음용"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 성명서

인터넷입력 :2015/09/23 11:28

야당 의원들이 인터넷 게시글을 제3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국회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일동은 23일 규탄 성명문을 내고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공식 밝혔다.

방심위가 추진중인 심의규정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커 시민단체 및 인터넷 업계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야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 개정안이 기득권자들의 특혜성 보호규정인 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결국 이번 심의규정 개정 강행은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 여당을 질책하는 네티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심위가 사전 검열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 글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위촉한 방심위 위원장은 인터넷 공간에서 통신검열을 더 강화하고, 여당은 포털을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의도로 포털사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내 호통치기에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