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합병 기로에 선 SKT, 어떤 선택할까

[기자수첩] 2가지 시나리오

방송/통신입력 :2016/07/05 10:04    수정: 2016/07/05 10:35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중대 기로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장장 7개월만에 이 M&A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회사에 보냈고 그 내용이 합병 추진 주체 측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위나 SKT 측이나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알려졌고, 그게 어느 정도 팩트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중에서도 합병 이후 CJ헬로비전이 서비스 하고 있는 유료방송의 지역권역 23곳 가운데 15곳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관건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SK 측으로서는 1조원이나 들여 CJ헬로비전을 인수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인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여러 언론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위는 이 M&A가 경쟁을 심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고 봤다는 뜻이 된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

따라서 SK 측으로서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SK는 우선 심사보고서를 받은 만큼 이를 검토해 자사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전원회의에서 심사내용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때 SK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일부 언론의 예상처럼 M&A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다. 이 경우 합병을 추진했던 두 회사 모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공정위의 M&A 저지가 사심 없고 올바른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후속 논란이 불가피할 듯하다.

SK로선 악조건이지만 M&A를 강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M&A의 최종 인허가를 결정하는 곳은 공정위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다. 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하더라도 그 조건을 결정하는 주체는 미래부라는 이야기다. 공정위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쟁의 제한성 유무를 판단하고, 또 경쟁 제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법에 의거해 해당 기업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이 인허가 주무부처인 미래부와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협의'라는 의미는 미래부가 공정위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경쟁제한성 만을 판단하는 공정위와 달리 미래부는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송통신 산업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산업을 고도화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위기에 내몰린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그 과제들 중 하나다. 다소 있을 수 있는 경쟁제한성은 인가조건을 붙여 해결하고 이번 M&A를 통해 방송통신 시장의 구조를 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판단을 내린다면 미래부로서는 합병을 포기할 수준의 강한 인가조건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

그럴 경우 SK한테는 강행이 이익일 수 있다.

더구나 공정위 시정조치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도 있다.

유료방송에 대해 지역권역별로 점유율을 제한하고 그에 따른 매각 시정조치를 내리는 게 현행법에 근거한 것인지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권역별로 제한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인 곳이 있고 이는 독과점에 해당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의 현행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는 지역권역이 아니라 전국단위라는 게 문제다. 방송법이나 IPTV법 어디도 지역 점유율 규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위 시정조치가 들어가 있다면 이는 초법적인 결정일 수 있고 법적으로 다툴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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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미래부가 실제로 이보다 훨씬 약한 인가조건을 제시한다면 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권역 점유율 제한과 매각이라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일부에서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이번 심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규제가 방송통신 시장에서 주무부처 의지와 상관이 처음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