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의 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장장 7개월을 끌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보고서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아직 공정위 일정이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일정은 지금까지 시간과 달리 정해진 일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4일 이 보고서를 해당사업자에게 넘겼고 해당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달말께 전원회의에 올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래부창조과학부의 경우 장관이 직접 공정위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한편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고 거듭 밝혀온 만큼 공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면 심사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인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또 하나 관심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이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건부 승인'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내용에 따라 또 다른 진통과 논란이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일정은 앞으로 약 1~2주에 걸쳐 심사보고서에 대한 두 회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수정해 전원회의에 올린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여기까지 보통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달 말경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공정위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방송과 통신 두 분야로 나눠 각각 뉴미디어정책과와 통신경쟁정책과가 나눠 관련법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달 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공정위가 조기에 결론을 내서 통보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만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예단해서 정책을 펼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준비를 착실히 한 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미래부는 방송 분야 최대 180일, 통신 분야 최대 60일 심사 기한을 모두 넘긴 상태다. 이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평가가 늦어진 이유 때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 법령 등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미래부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방송 분야 심사위원회를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 8~10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통신 자문단은 법, 경제, 회계, 기술 분야 10인 내외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미 심사위원과 자문위원 후보는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및 자문 결과는 미래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미래부가 공정위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심사위원회와 자문단 심사를 끝내게 되면, 미래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요구를 거쳐야 한다. 방송쪽 인허가 4건 중 1건(케이블TV 사업자 합병 건)에 대한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미래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 받으면, 꾸려진 본심사위원회에서 35일간 자료 검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등을 평가해 미래부가 정한 심사 결과에 동의 여부를 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과 관련한 기본 계획과 심사단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다. 단, 최종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게 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최양희 장관의 결재를 끝으로 최종 마무리 돼 사업자에 통보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인수합병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정한 심사 기한이 대부분 초과된 상태”라면서 “이는 공정위가 심사 결과를 늦게 통보해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공정위 심사결과 통보를 받는 대로 심사위원회와 자문단을 꾸려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은 뒤 심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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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부는 지난 3월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심사위원회와 자문단의 심사를 도울 목적으로 심사주안점(안)을 마련, 공개했다.
해당 안에는 ▲결합시장에서의 방송-통신 지배력 전이 등 상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금 인상 가능성 ▲프로그램 콘텐츠 사용료 배분계획 및 정산방식의 합리성 ▲조직개편 방안 ▲IPTV와 케이블TV의 동반 성장 적정성 ▲기존 인허가 시 사업계획 및 부과조건 이행여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