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루머 유포 수사 의뢰

법률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판단

디지털경제입력 :2016/07/01 19:28

정현정 기자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다.

삼성전자는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건희 회장 사망 관련 악성루머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삼성전자는 내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 조작과 차익추구가 자본시장법, 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 관계자는 "악의적인 루머가 반복되는 만큼 조사 필요성에 따라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오 무렵 증권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발표 예정, 엠바고'라는 내용이 급속하게 확산됐다.

관련기사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으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이날 급등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건희 회장 사망 관련 풍문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