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잊힐 권리' 시행...내가 쓴 글 지우려면?

본인 글→접근배제 요청권, 타인 글→임시 조치

방송/통신입력 :2016/06/23 11:04    수정: 2016/06/23 14:12

한국판 ‘잊힐 권리’인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접근배제 요청권)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을 비롯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해외 SNS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따를 예정이다.

인터넷 사용의 역사가 길어지고 일상화가 되면서 인터넷 공간 내에 타인이 올린 잘못된 정보나, 과거 본인이 실수해 올린 게시물로 적지 않은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자기 게시물, 타인이 올린 글,죽은사람들이 남긴 글 등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해 벌어지는 불편과 피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 중 시행되는 접근배제 요청권 행사 방법과, 타인이 올린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법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는지 정리해 봤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절차 개요

■내가 올린 내 글 지우는 방법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내 게시물을 내가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인 처럼 댓글이 달렸거나, 회원 탈퇴나 오랜 기간 계정 미사용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가를 받고 작성한 상품평도 마찬가지다.

또 회원 계정정보를 잊었거나, 사이트가 문을 닫은 경우도 내가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렵다. 이미 세상을 등진 사자의 옛 게시물도 삭제가 어려웠다.

이럴 때 활용 가능한 제도가 접근배제 요청권이다.

접근배제 요청자는 먼저 게시판 관리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신 해당 게시물이 본인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검색목록 배제 요청을 하면 된다.

요청 시 제출 항목은 ▲접근배제를 원하는 게시물 및 게시물의 URL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을 작성, 게시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사유 등이다.

요청 받은 게시판 관리자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블라인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또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요청인의 접근배제요청서 및 게시판 관리자의 접근배제 통보서를 기초로 캐시 등을 삭제해 검색목록에서 해당 게시물을 배제한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접근배제 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도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이트 관리자나 사업자는 신청자가 사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글, 사진, 동영상에 대한 접근배제 조치를 해줘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망사실증명서,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 페이지.

■내가 남의 글 지우는 방법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물이 현재의 나, 또는 미래의 나를 힘들게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아닌 남이 쓴 글이기 때문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곤란한 일을 겪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또는 단순히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 뿐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해 나온 기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의 당사자인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야 곤잘레스 역시 과거의 게시물이 구글 검색에 노출돼 피해를 입는다며 이를 차단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유럽 사법재판소가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남성의 주장을 인정, 구글에 검색목록 차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슈가 됐다.(▶관련기사 보기)

한국은 이미 제3자가 작성 게시한 권리 침해 글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임시조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 할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게시중단 요청 페이지(▶바로가기)에 들어가 사용자가 특정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그 즉시 노출을 차단한다. 대신 게시물 원 작성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재게시 요청 여부를 묻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재게시 요청이 없으면 30일 이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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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용자 본인이 작성, 게시한 저작물이 제3자에 의해 전달, 복사, 인용, 발췌된 경우는 저작권법 상의 복제, 전송 중단 요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역시 포털 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구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언론기사에 대한 분쟁 발생시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정, 반론, 추후 보도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직접 언론사에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언론중재위원회 사이트(▶바로가기) 등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