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잘라낸 개발자'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도수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이겼다.
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공단 측이 '양 씨의 산업재해(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양측을 호명하고 "피고(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고에 약 40초가 걸렸다.
앞서 양 씨는 만성적 과로에 따른 결핵성 폐질환으로 폐 일부 절제 수술을 받고 지난 2013년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그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지난 1월 20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공단은 지난 2월 항소를 제기했다. 공단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첫 심리에서 과로와 폐질환 발병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려 했는데 이는 1심에서 이미 판단을 진행한 사안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늘 두번째 열린 법정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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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이 항소 판결을 받아들이면 양 씨는 산재를 인정받게 된다. SW개발자로서는 국내 최초가 된다. 개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이 산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노동자의 만성적 과로가 강요되곤 하는 국내 IT산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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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상고를 시도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5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상고여부 자체는 사실 공단의 의지보다 송무부를 지원하는 검찰의 판단과 허가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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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의 소송복대리인 역할인 법무법인 새날의 최종연 변호사에 따르면 "상고는 1심과 2심 판결에 법리에 위배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충 또는 명백한 증거 오인의 사유가 충족될 때" 가능하다.
상고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공단의 행정소송 대응 부서인 송무부에 연락했으나, 양 씨와의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휴가로 자릴 비운 상태였다. 부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특정 소송과 관련 정보를 열람한다"며 다른 직원이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