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SW업계에 영향 줄까

일반입력 :2014/10/15 16:31    수정: 2014/10/15 18:05

이달초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정작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SW) 업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못할 전망이다. 그 이유를 놓고 제기된 각계 해석은 상반된다.

15일 현재 계류중인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매년 노동자 27만명이 1조2천억원 규모 피해를 당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과도한 장시간근로를 유발하는 연장업무와 휴일업무 제약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2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통상임금 정의 신설 ▲기업의 노동자 해고 지양 유도 ▲임금체불 배상 강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국가기관의 자료제공 및 이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요청 근거 마련 ▲노동조건 명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연장업무 개념에 휴일업무 포함 및 해당 임금 가산 삭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재분류 ▲사업장 법령게시의무 폐지 ▲노동자가 기숙사 운영비 부담시 규칙마련 의무화 등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가운데 연장업무 한도를 현행 주당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린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과, 휴일업무 기간중 연장업무시 중복 적용됐던 임금 가산 개념을 삭제한 내용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는 노동조건 저하와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당초 연간 2천70시간에 달하는 한국 노동자의 과도한 연장근로 시간을 개선한다던 법 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확산 추세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IT업계서 특히 장시간 업무에 시달리고,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겪는다고 알려진 SW개발분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SW업계 종사자 가운데 사업주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한국SW산업협회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서울본부산하로 개발자 처우개선에 힘써 온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 관계자, 양측 모두 개정안이 IT분야에 다른 산업분야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파급을 미치진 못할 거란 견해를 보였다.

한국SW산업협회와 IT노조 모두 여건상 해당 법안 내용을 깊이 분석해 보진 못했다는 단서를 달아 공식 입장 표명은 유보했지만 각자 견해를 뒷받침하는 입장은 상반된 시각을 담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한국SW산업협회 측의 경우 IT분야 현업에 종사하는 SW개발자 대부분의 업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에서 달라지는 조항에 다른 업종보다 특별히 더 영향을 받을만한 사항은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협회의 안홍준 정책연구팀장은 SW개발자들이 기업 피고용자 신분일 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야근을 비롯한 시간외수당 협의 내용이 연봉계약에 이미 포함된다…또 프리랜서 신분일 땐 (단기계약직 노동자 신분이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많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이 IT분야에 아무 영향을 안 준다기보단, 다른 산업 종사자들과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IT노조 측의 얘기는 그와 달랐다. SW개발자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연장근로시간 및 임금체불 문제는 기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도 보호받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 개정안이 보호하는 권리의 범위가 줄어든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요지의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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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노조의 나경훈 사무국장은 개정안이 SW개발자들의 현실에 특별한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은데 그 이유는 기존 IT노동자들의 업무여건이 워낙 불합리해지, 법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SW개발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은 아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도급계약을 맺는 프리랜서 SW개발자 대부분은 발주처로부터 일상적인 근태관리와 작업지시 및 보고체계에 놓여 일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의 개정안 발의 후 2주간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14명 중 일부는 각자 소속 지역구 노동단체로부터 법안 철회 압력을 받기도 했다. 지난 10일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측은 실제로 근로기준법 공동발의 참여는 실무진 착오라며 공동발의 철회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는 지난 14일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갑)에게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