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법 행위 이통 영업점 끝까지 추적해야"

방송/통신입력 :2016/05/19 15:55    수정: 2016/05/19 17:32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행위로 적발된 이동통신 영업점이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영업점을 개업하는 경우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제 27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통신사 영업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2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영업점 29개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통신사 영업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조치를 내린 것이다.

사진은 지난 제21차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폐업해 제재를 피해간 업체가 있다며 “폐업해서 제재를 회피하고 또 다시 개업해 위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또 “폐업한 곳에 대해 일절 제재가 없다”며 “영업점이 폐업했더라도 운영주를 파악해서 이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장은 “폐업했지만 유통점주에 대해선 별도록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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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개인정보보호 뿐 아니라 단말기 유통법 등 위법 소지가 있을 때 폐업하고 다른 상호로 재개업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폐업해서 조사를 못한 경우엔 업체 대표자 이름을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개업했을 때 동일인이 교묘하게 피해가지 못하도록 추적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한 웹하드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유통점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대구, 인천, 부산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있다고 통보한 웹하드 사업자 5개, 초고속인터넷 유통점 62개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13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