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평상시 자율적 법규준수...과징금 감경 등 혜택

방송/통신입력 :2016/04/11 18:41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평소에 자율적으로 법규를 잘 지키면 법 위반 시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해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회사 임직원들이 법규윤리 또는 정책을 준수하도록 상세한 업무절차 및 윤리강령 제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전점검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일방적인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해 공정경쟁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법 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제542조의1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제24조) 및 준법감시인 제도 (제25조)를 통해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편람 제작 ▲자율준수 교육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ㆍ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향후 인센티브와 연계된 운영실적 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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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선언해 놓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율준수도 좋지만 효과가 있어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준수하는지를 보려는 하나의 지표”라며 “대기업의 경우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조밀하게 돼 있어야겠지만, 중소 기업들은 기업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을 볼 수 있다. 협회 차원에서 공통 지침을 만들어서 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