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26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드웹, 와우소프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총 26곳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 한 2개 사업자와 전북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통보한 46개 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장치 미설치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2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매출액 30억원 이상 소기업인 위드웹은 1500만원, 캔들미디어와 벤타코리아는 각각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기업인 와우소프트, 포스트미디어, 이한케스트 등은 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1천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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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엠포, 아이티앤스토리, 청개구리투자클럽 등은 소기업이고, 위반행위도 적어 30% 감경한 7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방통위는 26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6월15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