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거래위원회는 12일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은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이다.
이 중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상품을, 아이원은 LG유플러스, SKT, KT 이통 상품을 판매했다.
해당 4개사 모두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작년 6월 기준 아이에프씨아이는 최소 7만6천395건, 비앤에스솔루션은 최소 8천536건, 엔이엑스티는 최소 3만3천49건, 아이원은 최소 6천150건의 160만원을 초과한 이통 상품을 판매했다.
이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가격을 160만원이 초과하도록 정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위반된다.
또 해당 4개사 중 3개사(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했다.
아이에프씨아이는 7만4347명에게, 비앤에스솔루션은 880명에게, 엔이엑스티는 1천901명에게 이통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해당 4개사 중 2개사(아이에프씨아이, 아이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에프씨아이는 2012년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62.8%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아이원은 2012년 46.73%, 2013년 49.71%, 2014년 55.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해당 4개사 중 2개사(엔이엑스티 아이원)는 이른바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기 위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했으나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법 제13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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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위반 행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사항 미신고 및 미통지 행위를 한 2개사(엔이엑스티 아이원)에 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통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해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간 5만원을 초과해 부담 주는 행위와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행위 등의 제재를 통해 다단계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다단계판매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