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요금제 명칭에서 ‘무한’, ‘무제한’과 같이 사용자들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없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광고 조사 이후 이통 3사들이 잠정동의 의결안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공정위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상품명에서 무한, 무제한 문구를 삭제했다. 또 상품설명 시 ‘데이터 제공량 무제한’과 같은 표현도 ‘기본제공’과 같이 수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용자들이 ‘무제한’이라는 단어만 보고 이통사가 데이터나 음성을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혼동을 주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특정 요금제 선택 시 음성이나 데이터를 무한으로 주는 것처럼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약 사항들을 걸었다.
한 달에 LTE 속도로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데이터 소진 시 낮은 속도로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도 홈페이지 등에서 요금제 설명 시 무제한 문구를 이미 일부 삭제하거나, 순차적으로 뺄 예정이다. 또 10% 부가세 역시 명확히 표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0월부터 이통사들이 특정 LTE 요금제와 관련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이 위법한지를 조사했다. 이에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 이를 공정위가 수용하면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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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지난 3월 이통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약 736만 명에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통 3사는 향후 요금제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사용한도가 존재하거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단 이 때 ‘무제한’ 표현 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