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요금제' 부당광고, 소비자에 손해배상?

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18일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6/03/15 13:44    수정: 2016/03/15 18:29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 개선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금주 중 발표한다.

현재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으로는 음성과 문자 과금으로 발생한 금액만큼 소비자들에 보상해주고, 데이터 역시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 일정량을 제공하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광고에 구체화된 제한사항 등을 표시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오는 18일 이통3사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 배포할 계획이다.

이통3사 로고

이날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배보상 내용과 재발방지책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공정위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해 표시광고법에 관련 규정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와 이통3사는 우선, 피해 구제를 위해 과금된 금액과 데이터를 보상해주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광고 표시 규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통 3사는 일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나 음성통화를 무제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해 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음성통화는 휴대전화 통화만 무료이고, 유선전화나 국제전화, 영상통화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또한 데이터도 기본 제공량을 소진하고 하루 일정량 이상을 쓰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LTE급에서 3G급으로 떨어졌다. 외형적으로는 무제한 요금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예외적인 단서가 붙은 '조건부 무제한 요금제'였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통3사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동의의결 제도에 따라 이통3사의 자발적인 피해 구제책과 재발 방지책을 조율중이다. 잠정 의결안은 이르면 당초, 1월 중순 경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업체 간 의견 조율이 지연되면서 3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동의의결제 절차.

업계에서는 이번 잠정안에 LTE 데이터 무료 제공 등 피해 구제책과, 제한사항 표시방법 구체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몇 가지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기존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일정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무제한 요금제 대신 ‘조건부 무제한 요금제’처럼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용자들은 “이통사들 주장은 무제한 리필 음식점에서 추가 반찬을 돈을 받다 문제가 되니 덤으로 반찬을 더 주겠다는 뜻”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공정위의 이번 동의의결 결정에 '재벌 봐주기'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실효성 있는 잠정안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통3사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을 준비했다”면서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을 토대로 40일간 이해관계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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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고에 무제한 용어 사용 시 세부 설명 자막에 대한 노출 시간이나 위치 등에 대한 부분도 언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 Y24 요금제 광고. 무제한 광고 시 앞으로는 세부 내용들을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잘 표시해야 한다.

잠정안 결정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30~60일) ▲최종동의의결안 상정(14일 이내) ▲동의의결확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