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요금제 부당광고"…공정위 “이통3사, 개선책 내놔라”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방송/통신입력 :2015/12/21 14:2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에 대해 과징금 제재 대신 LTE 데이터 제공 등 자발적 시정방안을 내놓도록 유도했다.

21일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고, 신속한 시정과 직접적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한 뒤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표기 광고법에 도입한 이후 실제 개시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다수지만,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려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면서 동의의결 개시 이유를 들었다.

이어 “부당한 광고로 인한 유사 사안에서도 해외에서는 동의의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의의결 결정으로 이통사들은 해당 광고에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사업자가 제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사업자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만 심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한 뒤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통3사의 무제한요금제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광고의 거짓과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등에 조사를 시작했고 이통3사는 지난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절차에 따라 1개월 내에 잠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한두달간 수렴한 뒤 최동 안을 확정하게 된다.